You Are Here: Home > 상품 및 서비스 > 개인금융 > 송금 > 달러 송금
달러 송금
 

송금인이 달러화 송금대전을 해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송금입니다.

대상고객 : 거주자 비거주자(법인,개인사업자 포함)

대상거래

외국환거래법규상 대외지급이 가능한 거래

송금한도

-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지급인 경우 : 연간 미화 5만불 이내

-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의 지급인 경우 : 취득경위입증서류 없이 송금할 있는 있는 금액은 연간 미화 5만불 이내

(, 송금자금의 취득경위입증서류 제출시 소득범위 내에서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송금 가능)

-해외유학생 송금인 경우 : 제한없음

-기타 외국환거래법규상 대외지급이 가능한 거래인 경우 : 적법한 대외지급임을 입증할 있는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

수수료

Home> 고객센터> 자료실> 상품공시 > 중국공상은행 수수료 안내

* 해외유학생송금은 여권과 유학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 해당 상품소개는  2023 4 기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실제 업무처리시의 규정을 따릅니다.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